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5개월 만에 주식 거래 점유율 30%를 돌파한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ETF 매매 체결을 독점해 온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넥스트레이드의 무임승차 시도가 반갑지 않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2026년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ETF 거래를 추진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말 출범한 뒤 현재 794개 주식 종목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나, ETF는 매매 체결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도 틀은 마련돼 있다. 대체 거래소의 ETF 매매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ETF 거래를 위한 금융 당국의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ETF 거래가 가능해지면 주식 거래처럼 빠르게 한국거래소의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프리마켓(Pre-Market·오전 8~8시 50분)과 애프터마켓(After-Market·오후 3시 40분~8시)을 통해 ETF도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주식 거래의 경우 넥스트레이드가 ’15%룰’을 고려해 일부 종목은 거래 중지하기까지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 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기면 안 되는데, 거의 도달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경쟁자가 새롭게 나타나는 만큼 당연히 달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내부에선 주식에 이어 ETF까지 넥스트레이드가 무임승차하는 데 대해 불쾌해하는 반응이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정규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이기 때문에 상장과 시장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 업무는 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ETF 상장 심사와 기초 지수와의 괴리율 등을 관리하기 위해 들이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에 지불하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다. ETF 거래 수수료는 아직 논의 단계도 아니지만, 주식 거래 수수료처럼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ETF 상장 수수료가 낮아 이를 거래 수수료를 통해 보존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넥스트레이드가 상장 심사 등의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거래 수수료만 낮출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에서 ETF 거래 중개가 이뤄지기까지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자산운용사와 유동성 공급자(LP)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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