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지연으로 소비쿠폰 지급 못 받아 논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구체적 지침 마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온 미혼부 자녀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생신고 지연 아동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전날 전달했다. 행안부는 또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안내하고, 지침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가운데 하나를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신고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아동은 일정 기간 어떠한 번호도 갖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된다.
이 경우 복지급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이 별도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미혼부라는 사실을 계기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등록하면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해 신청 전부터 번호 등록 안내를 병행하고,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집중적으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2차 신청부터 다시 안내를 실시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과정에서 미혼부 가정의 아동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부는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도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지만,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 절차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아동수당이나 보육서비스 등 기본 복지 혜택을 사실상 누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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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389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