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반을 하든 아니든 만 6살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녀와 지역 공공 수영장을 찾은 A 씨는 아이 나이가 만 6살 이하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하자,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수영장 측은 "조례에 따라 만 6살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데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며 끝내 입장을 막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요.
인권위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지역 군수에게 만 6살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자가 동행해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수영장에 0.7미터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0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