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남해해경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체력증진비로 운동 시설에 등록한 뒤 실제 출입은 가족에게 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본인은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운동 시설은 출입카드 기록을 통해 등록자와 실제 출입자의 불일치 여부를 단순 조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 일부 부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들 또한 이러한 점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관행적으로 부정 수급을 수년째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경은 2018년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헬스·수영·크로스핏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계급·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선발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본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일정 기간 이용 실적을 제출하면 해경에서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해경은 부정 수급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 전액 환수와 함께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손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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