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알림을 통해 지난 18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는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번 업무지시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이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밝음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762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