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는 20일 고(故) 임경빈 군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 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해양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불인정에 대해선 "임군이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 등이 다수 있었다"면서 "이런 정황상 관련 공무원이 망인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고의에 갈음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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