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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아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경력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경력 기간은 차이가 없다’는 논리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력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한 것과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불기소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의 김 여사의 불기소 통지서를 20일 보면, 검찰은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원임용지원서 제출 당시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고 ‘경영전문대학원 석사’와 ‘경영대학원 석사’는 환산 경력 인정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 자격조건에 기망행위로 보거나 그로 인해 채용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김 여사의 상습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에 2012년 2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취득, 경력 사항에 2005년 3월~2007년 8월 한국폴리텍I대학 강서캠퍼스 부교수(겸임) 근무 등을 기재했다. 그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쪽은 검찰에 ‘서울대 경영대학원’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의 오기였다고 하고,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도 경영대학원 석사와 동일하게 2년 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두 대학원의 입학 방식 등의 차이는 구별하지 않고 경력이 같다는 주장을 사실상 검찰이 받아들인 셈이다. 김 여사가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부교수대우인 산학겸임교원으로 근무한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다.
또 검찰은 “강의료 등 급여는 해당 강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대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 채용돼 근무기간 동안 ‘엔터테인먼트디자인’ 등 과목을 담당해 해당 과목 개설취지에 부합하는 강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력을 일부 기재한 사실과 급여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세행은 국민대 외에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3년 서일대 시간강사, 2006년 수원여대 미술교사, 2013년 안양대 미술교사도 모두 허위 경력이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대 경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으나, 상습사기 혐의는 10년으로 시효가 내년 8월까지 남은 상태다.
이에 사세행은 아직 시효가 남은 국민대 채용 상습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오는 21일 재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