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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간병이 부른 비극…불 질러 '요양병원 거부' 모친 사망케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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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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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9812?sid=001

 

직장 휴직한 채 모친 간병…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모친과 다투다 범행
법원, '징역 10년' 선고…"자신의 처지 비관하다 범행에 이르러"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집에 불을 질러 당시 본인이 간병하던 80대 모친을 사망케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2일 자정쯤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의 거주지에 불을 질러 당시 방안에 있던 80대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병을 앓던 모친과 함께 살며 그를 간병해왔다.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휴직한 A씨는 범행 전 모친과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모친이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방화 경위와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려 진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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