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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출산 후 식물인간 된 20대 딸…7년 의료소송 끝 패소, 병원비 월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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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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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7년째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는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 씨에 따르면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년간 사귀었던 남성과 결혼해 26살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출산 당일 새벽, A 씨는 사위로부터 "아내가 위험하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급박한 연락을 받았다.


딸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이후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사위가 간호사를 호출하자, 간호사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좀 해라"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됐고, 의사에게도 알렸으나 "곧 나아질 것"이라며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났다. 사위가 밤새 곁을 지키던 중 결국 딸은 청색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딸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조치가 늦어져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A 씨 가족들은 병원 측에 CCTV와 의료 기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우리 잘못 없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밖에 안 됐는데도 CCTV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의료 기록에도 병원 측의 유리한 내용밖에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결국 A 씨는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병원과 7년간의 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A 씨는 어떻게든 손자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택시 운전과 경비 일을 했고, 아내 역시 틈날 때마다 식당 주방 일을 돕거나 전단을 나눠주며 돈을 벌었다. A 씨는 "손자를 데리고 딸 병문안에 가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딸이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가슴 아파했다.

이어 "사위는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만 하고 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일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라며 "딸의 병원비는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원 정도다. 결국 모아둔 돈이 모두 바닥 나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A 씨 측은 의료 소송에서 패소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양지열 변호사는 "소송 비용은 소송을 참가한 당사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병상에 있는 딸도 원고로 돼 있고, 손자도 엄마가 다쳐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원고로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손자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줘야 한다. 당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고 꼬집었다.



소봄이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370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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