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을 월 509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최상위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월 소득이 509만원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5구간별로 연금을 단계적 삭감하게 돼 있다. 1구간(100만원 미만)은 5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5만원 이상~15만원 미만이 깎인다. 국정위는 2구간(최대 약 509만원)까지 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전체 국민 대비로도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소득이 409만원이라면 초과액(100만원)의 5%, 즉 5만원이 깎인다. 월 180만원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총 가계소득은 584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63만원을 크게 웃돈다.
반면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후세대가 지게 된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크레딧 등 일부 항목에만 국고(세금)가 지원돼 대부분의 지출은 젊은 가입자가 갚아야 하는 구조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우려해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돈)을 0.5%P(포인트)씩 총 4%P를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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