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시 지급
민생회복 지원 사업···1.37조 예산 집행
10월 15일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15일부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1조 37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은 필요 없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에는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 결제, 삼성·애플페이 외 간편결제 사용액은 제외된다.
디지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카드소비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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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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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쓴 소비자라면 작년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의 20%인 6만원어치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1월 15일에 받게 된다.
-- 페이백 신청 자격과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작년(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 페이백 신청 기한과 방법은.
▲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 9월 소비증가분의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