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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해버린 의사…1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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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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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5세 남성 B씨의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음경해면체(음경을 구성하는 해면 모양 구조의 발기 조직)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는데, A씨는 유착이 심한 경우 수술 진행 중 발기부전 등 성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B씨의 음경해면체의 100%,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로 절단해 음경 및 요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와 보형물의 유착은 예상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요도 손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에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로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 성 기능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수술 이후 B씨를 직접 상급병원으로 옮겨 피해 확대를 막으려 노력했고, 병원비와 수술·입원비를 일부 지급했다"며 "민사 재판에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민사 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246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aver.me/Goi2t7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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