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과일·채소가공품과 음료베이스 등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5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제공해 개인 체험담처럼 꾸며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제품은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고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과장·허위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제공해 개인 체험담처럼 꾸며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제품은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고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과장·허위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74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