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
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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