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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 외부유출 경로·배경에 비상한 관심
한수원 내부고발·반대 이사진·산업부 등에 눈총
"언론보도된 계약, 최종본 아닌 협상안 중 하나“
앞서 <서울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수주를 위해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과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도 50년에 달한다. 여기에 원전 1기당 5600억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해 주고, 유럽·미국·북미시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선순위를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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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유출된 합의서는 최종본이 아닌 한수원의 10여개 협상안 중 하나이며, 조건이 더 불리한 최종계약은 따로있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원전 산업계 한 전문가는 "24조원 수출이라 알려졌지만 앞자리가 '2'가 아닌 '1'이고 계약기간도 50년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면서 "용산의 자리싸움이 화를 불렀다. 그 조건이라면 체코 원전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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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협정의 민낯은 웨스팅하우스 퍼주기일 뿐 아니라, 원전수출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미래까지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조건이 더 불리한 최종 계약이 또 있다고 말 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