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당주 ETF, 정부 정책 실망에 하락
손실 나도 ISA서 손익통산 안 돼... 주의해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이중고에 놓였다. 배당주 주가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큰 폭 하락했다. 그런데 국내 배당주 ETF는 ISA의 최대 장점인 ‘손익통산’ 대상이 아니다. 국내 ETF는 이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배당주 ETF는 최근 한달 새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다. ‘PLUS고배당주’ ETF는 7월 15일 고점 대비 9.72% 하락했다. ‘KODEX고배당주’ ETF 역시 7월 14일 고점 대비 9.01% 내렸다. 같은 기간(7월 14일~8월 19일) 코스피지수 하락률(0.76%)보다 낙폭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분기점이 됐다.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은 38.5%(지방소득세 포함)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요건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배당주 ETF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악재였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만 해도 교육세 부담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배당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ISA를 통해 배당주 ETF를 매수한 경우 골치가 아파졌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손익통산 구조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배당주 ETF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이익과 합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올해 초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ISA 내 해외 주식형 ETF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논란을 겪자, 그 대안으로 국내 배당주 ETF로 눈을 돌렸는데 또 다른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당주 ‘A’를 사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 ETF에서 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손익통산이 200만원이다. 일반형 ISA 기준으로는 비과세 구간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A가 포함된 배당주 ETF에서 500만원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 ETF로 70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700만원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잡힌다. 일반형 ISA 기준 2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는 9.9% 과세가 적용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배당주 투자자들은 올해 초 ‘한국판 슈드’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에 이어, 최근 분리과세 충격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하락장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가 ISA 내 손익통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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