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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천 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병원 관계자 4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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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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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 병원의 A씨 등 간호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양씨를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과 간호사가 B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B씨의 사인과 의료과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의협의 감정 기관 선정 절차 등 회신이 길어지면서 지난 1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B씨 유족은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씨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938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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