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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랑꾼' 남편의 죽음...유품엔 상간녀 흔적, 두 집 살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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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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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이 상간녀에게 거액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차 여성인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이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화목했다. 남편은 기념일마다 선물을 줬고 일 년에 두 번은 함께 해외여행도 갔다"면서 "(남편은) 직업상 출장이 잦았지만, 출장지에서도 늘 어디에 갔는지,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안심 시켜줬다. 그런 저는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다 몇 달 전 출장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남편의 노트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다.


A씨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카카오톡에는 연인처럼 보이는 여성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라고 회상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 여성의 번호를 찾아낸 A씨는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여성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이어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A씨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줬고 여러 번 돈을 보냈다"면서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혼인 중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https://naver.me/xZjGJ7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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