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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성범죄 年 80건… 파면·해임 중징계는 고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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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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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6584?sid=001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불법촬영까지
5년간 369명 징계… 감봉·견책이 다수
금품수수 122명·음주운전 344명 징계


현직 경찰관 성범죄가 한 해 80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파면·해임 중징계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 기강해이와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장을 구속했다. A경장은 지난달 26일 SNS로 알게 된 10대 B양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경기도 성남의 한 경찰서 소속 20대 간부 C경위는 수서역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같은 경찰관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총 36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1명, 2022년 79명, 2023년 80명, 2024년 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매년 20명 안팎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성비위로 인해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5명(31.2%)으로 집계됐다. 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다.

 


성비위 외에도 지난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12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각각 62명(50.8%)으로 성범죄보다 중징계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도 344명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한다”며 “성비위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돼 무조건 파면·해임 중징계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소속 경찰의 비위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성폭력이 인정될 경우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비위 유형의 명칭을 성폭력범죄에서 성폭력으로 범위를 넓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한 협박을 할 경우 최소 강등 이상 징계를 처분토록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방조 행동으로 간주해 무거운 처벌을 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성비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불법촬영 같은 중대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교육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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