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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허위신고 반복하는 아내…이혼은 거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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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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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8100?sid=001

 

기분이 상할 때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기분이 상할 때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기분이 상할 때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아들을 둔 유부남이라는 A씨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갈등은 어머니께서 병원 진료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시작됐다"며 "아내가 시어머니와 있으면 불편하다고 계속 모텔서 주무시게 하라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간신히 아내를 설득해 어머니를 집에서 주무시도록 했다. A씨는 "하지만 어머니가 안 좋은 분위기를 눈치채셨다"며 "이후 우리 집에 오질 않으셨는데, 이 얘길 형이 듣게 되면서 집안끼리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A씨 아내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어느 날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무슨 일인가 했더니 6세 아들이 병원에서 진료받는데, 의사가 아이 몸에 멍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기분이 상할 때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기분이 상할 때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이후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때린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일이 커지자 아내는 결국 자신이 아들을 때린 것을 인정하며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고 털어놔 처벌은 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부터 A씨 아내는 기분 상한 일이 생기면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 A씨는 "기분이 나빠진 아내는 옆에서 말만 걸어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언급하며 아들만 데리고 1박2일 여행을 떠나자,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폭행 후 납치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아빠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이혼 결심 후 아내의 폭력성과 난동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려고 했다"며 "그러자 아내는 저를 때리고 되레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이혼을 거부 중"이라며 "결국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회봉사 처분받은 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길까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내가 작심하고 (남편에게 불리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며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내가 지속해서 폭력성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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