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모든 심사는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해 사건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며 "다만 정신질환과 직업성 암 등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 '공무 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훈부는 "과거에는 PTSD의 발병 원인을 총기사고 등으로 한정했지만, 규정을 개선해 영내 생활 중 발생한 다양한 위험사고로 확대하도록 했다"며 "다만 신체적 부상과 달리 PTSD는 그 특성상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복무 중 폭발과 총기 난사, 성폭력, 화재 등으로 PTSD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7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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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CPtoCX_kZk?si=vo2C0I78W7VkKc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