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KoZCszOEGg?si=Wk0q1t5Ygimxz_wp
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었는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결과들 두고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사건 학폭심의위를 앞두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고 김승희 전 비서관과도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겁니다.
다음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두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습니다.
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심의위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 학폭심의위를 앞둔 시점에는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됩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상윤 전 교육부차관은 영부인과의 통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장 전 차관은 학폭심의위 약 두 달 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MBC뉴스 김지성 기자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김정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7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