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청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재난 대책이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충북도 공무원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의 재난대책 업무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참사가 발생한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추진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년도 추진계획서를 베껴서 작성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계획서에 소속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선 "짧은 시간 안에 재작성하느라 업데이트하지 못해 일부러 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비상근무 발령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은 따로 없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를 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상근무 매뉴얼에 '비상근무자'와 '책임자'로 직원들의 역할을 구분해 놓으면서도 누가 근무자 또는 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상에는 비공개로 표시돼 결재권자와 협조자만 볼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급자들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이 계획서를 결재했고, A씨에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호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탓에 참사 당일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사업소의 비상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사업소장 B씨와 과장 C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와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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