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이어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어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 중이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재해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제재 수위)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 건설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실 시공에 따른 구조물의 손괴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한 산업재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건설사들의 경우 건설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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