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74435?sid=001
"작년 10월말부터 3개월간 1억4천만원 집행…쪼개기 지출 의심도"

의정대상 받는 허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입법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받고 있다. 2025.6.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6년 만에 예비금을 편성해 10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억4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법원의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행하되 일상적 경비에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비금의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작년 대법원은 총 2억8천만원의 예비금을 편성해 필요 물품과 복사 용지 등 구매에 1억1천800만원, 사실상 식사비로 여겨지는 업무추진비에 1억4천만원을 썼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21일 동안 161회에 걸쳐 지출이 이뤄졌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는 단 1회 식사비로 196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계엄 사태 이전인 11월 7일에는 고등법원·지방법원 격려 차원의 간담회 명목으로 하루에 업무추진비 720만원이 지출됐다. 이날은 같은 식당에서 3번 결제한 것을 포함해 식당·떡집 8곳에서 결제가 이뤄졌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허 의원은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50만원 이하의 '쪼개기 지출'을 한 경우도 다수였다며 "예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결제 내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지침상 5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영수증과 함께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쪼개기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며 일상 경비를 예비금에서 집행한 데다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쪼개기 지출로 의심되는 다수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금 지출 시기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민은 극심한 불안에 빠져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전 내란세력의 소요 상황이 지속됐던 때"라며 "예비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