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37442?sid=001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