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3962?sid=001

최정원. 사진| 스타투데이 DB듀엣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최정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최정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에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즉시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스토킹이 1회 이상 발생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조치 내용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연락 금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반복 위반 시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경찰은 최정원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