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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대통령·장관과 오랜 기간 동안 논의…경찰은 아냐"
헌재, 준비 절차 종료하고 정식 변론…"일정 추후 통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정미(오른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7.22. dahor](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19/NISI20250722_0020899551_web_20250722152547_20250819170516602.jpg?type=w86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정미(오른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7.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군과 달리 경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와 경찰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측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결정문 전반에서 군경이라고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볼 때 군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된다. 그래서 군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군경'이라는 표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 봉쇄에 대해서 "피청구인 입장에서 6개 중대 300명 정도의 경력으로 국회 출입문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고, 담벼락은 사실상 방치했다"며 "중간에 출입문 통제를 한번 해제하는 시간이 있었다.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원, 기자들까지 모두 출입을 시켜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기일 일정은 평의를 통해 정한 후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항암 치료 중인 조 청장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로 계엄 해제 의결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