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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구성 및 활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며 “사법개혁의 요구는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대선 직전 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비판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그러나 위와 같은 국민적 비판과 개혁 요구에 대해 현재의 사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체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해명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언론에 의혹이 공개된 법관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개추위를 만들어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노동조합 포함), 관련 직역, 시민 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기 과제는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대통령 자문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당시 국무총리와 법조계 재야인사, 행정 각부 장관과 학계·재계 등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이 사개추위 논의 결과물이었다. 민주당 역시 지난 5월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들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