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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으로, 올해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이다. 사실상 월 309만 원 이상만 벌어도 연금 일부가 깎이는 구조다.
이러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감액 수급자는 2019년 8만 9000여 명에서 지난해 13만 7000여 명으로 52%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만 2430억 원에 달하는 연금이 삭감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