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박아 11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인인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절도, 감금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55분께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랜드로버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운전자는 물건을 사기 위해 차를 잠시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뒷좌석에 아내 B 씨가 타고 있었다.
B 씨는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약 6㎞를 운전했다.
A 씨는 5분 뒤인 9시께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차량에 추돌사고를 낸 후 반대 차선에 있던 스타렉스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타고 있던 랜드로버 차량이 전복됐고 B 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추돌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10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10대 후반부터 우울, 불안, 충동성, 감정 조절 어려움 등 문제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
사건 무렵에는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며 악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양극성 장애 I형,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조증 합화' 진단이 내려졌고 약물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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