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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주장한 평론가, 손배소 1심 2500만원 위자료

무명의 더쿠 | 08-19 | 조회 수 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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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영화 '비상선언'을 역바이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가 형사 고소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에서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았다.

19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바이포엠이 영화 평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SNS 게시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바이포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바이포엠 회사와 대표 개인의 피해를 모두 인정해 총 2500만 원(바이포엠 2000만 원, 대표 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온라인 계정을 통해 바이포엠이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회사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 개인 역시 이같은 허위 주장으로 직접적인 비방으로 당해 업계 내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된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8월 영화평론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약식 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A씨는 바이포엠이 '비상선언'과 비슷한 시기 개봉한 경쟁작 '한산: 용의 출현', '외계+인' 1부, '헌트' 등에 투자한 것과 달리 '비상선언'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상선언'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바이포엠의 '역바이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비상선언' 배급사 쇼박스는 2022년 9월 서울경찰청에 역바이럴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바이포엠이 "A씨가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5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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