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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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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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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3504?sid=001

 

‘범행 인정’ 원씨 “제 잘못 반성하고 있어”
檢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160명 살인미수”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원모(67)씨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은 19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는 “제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다”며 심신미약도 함께 주장했다. 변호인은 “심리검사를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오랜기간 누적된 심리적 단절감과 분노 감정이 고조됐고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 외부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방화를 한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원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심신미약 주장은 다소 이례적인 만큼 추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원씨가 이혼소송 결과로 강한 분노에 휩싸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살해하려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게 됐으며 그 결과 피고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 분할 3억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그 판결에서 자신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진 것은 물론 재산가액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할 재산 가액이 증가한 데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범행을 마음먹은 뒤 예금 4000만원과 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 사전에 구매한 휘발류 3.6리터(ℓ)를 가방에 소지한 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다. 검찰은 이 범행으로 탑승객 160명을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쏟은 뒤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6명이 다쳤으며,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0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불로 열차 1량이 소실되는 등 총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원씨에 대해 심리분석과 범행 경위를 수사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라고 본 것이다. 실제 원씨는 범행 전날 서울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기회와 장소를 물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탑승객 481명 중 신원이 특정된 탑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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