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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마트서 여성 살해 뒤 ‘일베’ 인증까지…김성진,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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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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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1109?sid=001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이 지난 5월1일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김씨 모습. 연합뉴스·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서울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김성진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김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고 흉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김씨는 범행 직후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연하게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표식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일베’ 인증을 한 이유에 대해선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김씨가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않고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 일베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디지털 분석 등 점검에 응할 것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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