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A 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어젯(18일)밤 11시 1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 주거지 옷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민 170명이 대피했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구조 작업을 벌이던 20대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설수설하고 환각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조치했는데,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하언 기자 choi.haan@mbn.co.kr ]
https://www.mbn.co.kr/news/society/513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