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재위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 중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체계 합리화'와 관련해 "법인세율 2022년 수준 환원,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만을 제시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방안 규정 등 제도 합리화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포함됐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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