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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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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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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돈다발 출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전 씨에게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전부 유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한 수사 전문가는 "띠지에 지문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띠지에 담겨있는 정보는 물론 띠지 자체가 수사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티커의 경우 사진이 있어 다행히 추적된다고 해도, 실물이 없다면 법원에 가서 증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해당 돈다발에 대해 압수한 현금이 맞냐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범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띠지 분실'을 알게 된 시점은, 압수수색한지 4개월 이상 지난, 올해 4월 말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의 현금은, 띠지가 사라진 채로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돈다발'을 입수한 후에도 방치해놨다가 증거 훼손을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자금 추적의 단서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검찰은 그 직후, 부랴부랴 한국은행을 방문해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흘러나온 현금은 추적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금줄을 추적하지 못했으면서도, 해당 돈다발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 유착과는 관계없다고 결론짓고 특검에 이첩하지 않은 겁니다.

전 씨를 수사 중인 특검은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81821231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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