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범위에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해액은 수리비 등 직접 손해에 더해, 심리치료 비용·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초과수당 등 특별 손해까지 합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일부 직원들은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이 중 상당수는 충격이 심해 심층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청사·시설 복구 비용 11억 7000여만원에 더해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까지 합산해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