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 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김경호/변호사·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대리]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만 2천 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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