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여러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로 만든 사제 폭탄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데다 사제 폭탄이 엉성해 현장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이 법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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