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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대표발의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일부 개정 법안이 독립몰수죄 법안인 거죠. 간단히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 범인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만큼은 반드시 몰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씨 손자나 노태우 씨 자녀에 의해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시효가 경과해서 처벌할 수 없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 또 추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행 형법상으로도 몰수와 추징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 때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판결, 추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뒤늦게 사망한 후에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범죄 수익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별도로 독립해서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몰수, 추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5.18, 12.12 사건의 범죄자들, 지난 12.3 내란 사건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한정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누리는 그 수익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 그게 오히려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전두환 씨 손자 가운데 1명인 전우원 씨가 전 씨 비자금이 손자들한테 상속이 됐을 거라는 폭로도 있었고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비자금을 다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걸 실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는 문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집행기관의 능력의 문제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또 검찰의 범죄수익환수부 이런 기능들이 협력을 해서 역할을 잘하게 된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독립몰수제와 무관하게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법이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없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두 부부는 아직 사망을 하지도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고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추징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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