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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방송 나가게 해주겠다" 1억 받은 PD,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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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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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R4NERD10894O

 

1·2심 "사기 고의성 입증 부족"

법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재확인

 

"방송에 나가게 해주고, 전관 변호사도 소개해 주겠다." 

 

방송사 PD 출신 컨설턴트 A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린 B사에 이런 제안을 하며 1억 원짜리 자문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했던 방송은 나오지 않았고 소개해 주겠다던 '전관 변호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한 B사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속' 증거 없다…계약서에 발목 잡힌 검찰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B사를 속여 돈을 받아냈는가"였다. B사 측 관계자 C씨는 법정에서 "A씨가 방송 송출과 전관 변호사 소개를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가 '변호사 위촉 및 법률 자문 의뢰, 프로젝트 분석, 제반 계약서 검토'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방송 송출 보장'이나 '전관 변호사 소개'와 같은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재판부는 "방송 송출 여부는 방송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방송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역할이 '방송 제작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돈은 썼다"…어설픈 변명에도 무죄 나온 이유

 


검찰은 A씨가 받은 9,5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500만 원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문료 사용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주제작사와 7,1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자료 분석과 사전 조사 명목으로 다른 업체에 돈을 지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설령 A씨가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른 용역만 제공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자금 사용 내역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명백하지 않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엇갈린 진술, 무너진 신빙성


결정적으로 B사 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신빙성을 잃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물들의 진술은 직접 겪은 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 불과했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이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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