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방송 나가게 해주겠다" 1억 받은 PD, 2심에서도 '무죄'
6,724 8
2025.08.18 16:47
6,724 8

https://lawtalknews.co.kr/article/R4NERD10894O

 

1·2심 "사기 고의성 입증 부족"

법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재확인

 

"방송에 나가게 해주고, 전관 변호사도 소개해 주겠다." 

 

방송사 PD 출신 컨설턴트 A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린 B사에 이런 제안을 하며 1억 원짜리 자문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했던 방송은 나오지 않았고 소개해 주겠다던 '전관 변호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한 B사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속' 증거 없다…계약서에 발목 잡힌 검찰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B사를 속여 돈을 받아냈는가"였다. B사 측 관계자 C씨는 법정에서 "A씨가 방송 송출과 전관 변호사 소개를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가 '변호사 위촉 및 법률 자문 의뢰, 프로젝트 분석, 제반 계약서 검토'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방송 송출 보장'이나 '전관 변호사 소개'와 같은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재판부는 "방송 송출 여부는 방송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방송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역할이 '방송 제작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돈은 썼다"…어설픈 변명에도 무죄 나온 이유

 


검찰은 A씨가 받은 9,5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500만 원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문료 사용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주제작사와 7,1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자료 분석과 사전 조사 명목으로 다른 업체에 돈을 지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설령 A씨가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른 용역만 제공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자금 사용 내역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명백하지 않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엇갈린 진술, 무너진 신빙성


결정적으로 B사 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신빙성을 잃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물들의 진술은 직접 겪은 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 불과했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이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2 01.08 13,0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4,7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5,7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5,2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9,9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2,6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584 이슈 미야오 수인 보테가베네타 아레나코리아 2월호 커버 12:48 4
2957583 이슈 아이가 지폐를 내밀자 바이올린연주자가 한 행동 12:47 162
2957582 기사/뉴스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의 새 얼굴 12:46 88
2957581 이슈 @: 와나이렇게예쁜중딩졸업사진처음봄 3 12:45 501
2957580 기사/뉴스 아이오아이·워너원 전격 귀환…서바이벌 IP '봉인 해제', 왜? [스타in 포커스] 6 12:44 307
2957579 이슈 일론 머스크가 주기적으로 하는 헛소리타임이 다시 왔다 3 12:41 516
2957578 기사/뉴스 아일릿, 항공권 정보 유출 피해…"멤버들에 위협도, 엄중한 책임 물을 것"[전문] 9 12:40 600
2957577 유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취업문 1 12:38 744
2957576 정치 송언석, 8~11일 외통위 차원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 예방 10 12:38 201
2957575 정치 李대통령, 13일부터 1박 2일 방일…‘다카이치 고향’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4 12:36 201
2957574 기사/뉴스 전현무 “이제 아무도 없다‥내 결혼식이었으면” 럭키 결혼식서 부러움 폭발(사랑꾼) 12:36 579
2957573 이슈 에픽하이 'Love Love Love (Feat. 융진)' 멜론 일간 95위 (🔺5 ) 16 12:35 502
2957572 기사/뉴스 [단독] 조세호 '폭로자', 직접 입 열었다... "기회를 줬는데도" 37 12:34 2,270
2957571 이슈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멜론 일간 4위 (🔺1 ) 12:34 162
2957570 유머 사람에게 사기 당한 개 5 12:33 803
2957569 기사/뉴스 션 "子 하율, 10km 기록 나보다 빨라…내가 너무 천천히 뛴다더라" (뛰어야 산다2) 3 12:32 428
2957568 유머 산낙지 체험 후 해산물들 생사 여부 확인 하며 먹는 타망(태계일주 네팔 셰르파) 3 12:31 1,033
2957567 이슈 교회헌금 사용 현황 51 12:31 3,353
2957566 이슈 또 몇페이지를 넘긴거냔 반응있는 쇼미12 지코 싸이퍼ㄷㄷ 2 12:30 753
2957565 기사/뉴스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교 앞 '소녀상 불법집회' 극우단체 고발 4 12:27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