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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혼 남편, 전혼 자녀 학원비 요구에 '전남편한테 받아라'…섭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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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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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843231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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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중반 여성 A 씨는 결혼했다가 자녀 출산 후 이혼한 뒤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2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다.

남편 역시 아이가 있는 돌싱남이었으나, 전혼 자녀는 전처가 양육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

A 씨의 자녀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양육하고 있다며 "우리 사이에 자녀는 없다. 이미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고 나이도 있어서 우리 둘이 좀 더 재밌게 살아보자 싶어서 아이 없이 가정을 꾸리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재혼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내 아이를 잘 챙겨주고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 자기 자식도 있는데 내 전혼 자녀를 예뻐해 준다는 건 감사한 일이었다"라며 "내가 전남편한테 양육비를 받는 것처럼 현 남편도 전처한테 양육비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섭섭함이 쌓였다며 "난 재혼한 이후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정주부로 생활했고,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됐다. 남편의 소득은 한정적인데 전혼 자녀의 양육비가 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다 보니 좀 빠듯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아이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A 씨의 불만이 커졌다고. 그는 "학원비가 못해도 한 달에 15만~30만원 수준인데, 돈이 부족했다. 남편한테 학원비 좀 달라고 하니까 '양육비 보내면 여유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라며 "그래서 내가 '왜 전혼 자녀에 양육비는 그렇게 보내면서 우리 애한테는 학원비를 안 주는 거냐'고 따졌다"고 했다.

이에 남편은 "나도 당연히 우리 애(전혼 자녀)를 책임져야지. 내가 이혼했다고 해도 아빠인 건 변함없고 양육비는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보내는 거다. 이걸로 뭐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 애를 사랑하지만, 학원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 전남편한테 요청해서 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남편이 우리 애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니네 아이'로 바뀌는 듯한 태도에 너무 실망했다"라며 "재혼 가정에서의 이런 갈등이 일반적인 건지, 내가 여기에 섭섭함을 느끼고 이혼을 고민하는 게 정당한 사유로 보이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섭섭하면 안 된다. 양쪽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했다면 서로 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독립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라며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재혼한 건 맞지만 어찌 됐든 전혼 자녀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정해진 양육비 이외의 돈을 몰래 주면 섭섭한 일이 맞고 이혼 사유가 된다"라며 "A 씨가 가정을 꾸리고 전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냐? 양육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전남편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이걸 이혼 사유로 얘기하기 어려울뿐더러 현 남편한테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A 씨의 유책 사유가 될 여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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