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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지스님 사망하자 계좌서 2.5억 빼간 사찰 사람들…대법 “횡령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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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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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3053?sid=001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인출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 위작·위작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사찰 사무를 맡아온 A씨는 2000년부터 주지스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해왔다. 2022년 3월 주지스님이 사망하자, 그는 상속인 동의 없이 제자인 B씨에게 계좌에 있던 2억5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거나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상속인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상속인과 A씨 사이에는 주지스님 재산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해 보관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계좌이체 과정에서 허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지스님 사망 이후 상속인이 별도로 A씨에게 재산 보관을 부탁하거나 명시적 위탁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위탁관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스님의 위임을 받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관리해온 점을 들어 “A씨는 망인의 위임에 따라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사회적 통념상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 “주지스님 사망으로 A씨와 주지스님 사이의 위임이 종료됐더라도, 민법상 A씨는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과의 형법상 위탁관계까지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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