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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15년 치매 간병의 끝은 살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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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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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선착장 바다에 추락한 차량 구조작업  [연합]

사건 당시 선착장 바다에 추락한 차량 구조작업 [연합]

“갑시다”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 차량을 바닷가로 향한 상태로 정차한 A(50)씨가 말했다. 옆엔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이 함께 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바다로 추락하려는 시도였다. A씨는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켰다. 동승한 가족은 모두 사망했다. A씨만 홀로 살아남았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A씨를 구조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6년을 택했다. 미혼인 A씨가 경제활동도 중단한 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다 지친 사정이 고려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8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 2022년부턴 치매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A씨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친형과 함께 어머니를 간병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침을 계속 흘렸다. 옆에서 침을 닦아주지 않으면 발작 증세가 일어났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없었다. 어머니와 정상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식사를 혼자 하지 못했다. 거부하더라도 옆에서 먹여줘야 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50대가 된 A씨 자신의 건강도 악화하자 그는 신변을 비관하게 됐다. 버티고 버티던 지난해 6월, 어머니는 자신의 침을 닦아주던 A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죽고 싶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를 본 친형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도 죽고 싶다”며 “죽으러 가자”고 했다.

홀로 살아남은 A씨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부모 등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일반 살인죄 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1형사부(부장 이지혜)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을 택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존속살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A씨)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봤고, 치매 증상 악화로 큰 부담에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5년간 피해자를 간병하며 경제활동도 중단해 생활고를 겪었다”며 “타인에 의해 구조됐으나 자신의 행위로 어머니와 형제가 사망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제자매 등 남은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징역 6년이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2형사부(부장 이의영)도 지난 4월,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간병했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각에 동의한 적 없이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았겼다”며 “피고인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 역시 “원심(2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5081811273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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