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젤리는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다.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래는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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