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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며느리는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 08-18 | 조회 수 576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33407?sid=001

 

法 "대마 흡연 기소유예 전력…다른 피고인들 범행 가담케 한 주범"
이 모 씨 "스스로 망가뜨리고 부모님께 누 끼쳐…한번만 기회 달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 씨.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 씨.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밖에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각 241만 원·563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공공 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합성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과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 씨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이 씨 일당은 또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잇따른 실패 끝에 이 씨 일당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 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최후진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마약으로 스스로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아내 임 씨 역시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버텨오고 있고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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