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이어 사모펀드까지 조사 범위 넓혀
- ‘4000억 이면계약’ 의혹 방시혁-이스톤PE 거래 정조준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하이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가 하이브 상장 직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모펀드로 확대되고 있다.
18일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하이브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최근 하이브와 관련된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하 이스톤PE) 등 복수 사모펀드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톤PE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4000억원 이면계약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이스톤PE 등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은 이스톤PE 등 사모펀드들로부터 약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톤PE는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한 하이브 구주를 2020년 하이브 상장 직후 매도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 이듬해 폐업한 법인이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이스톤PE가 이면 계약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방 의장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세무업계에선 이번 조사 확대를 두고 국세청이 방 의장의 이면계약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까지 가세하면서 하이브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스톤PE는 하이브 전·현직 임원인 김중동 전 최고투자책임자(CIO), 이승석 IPX본부장,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출신 양준석 대표가 중심이 된 운용사다. 뉴메인에쿼티와 함께 알펜루트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하이브 주주들로부터 총 1300억 원 규모의 구주를 인수하면서 방 의장과 수익 공유 약정 및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톤PE는 2019년 6월 ‘이스톤제1호PEF’를 통해 최유정 부사장의 일부 지분을 250억 원에, 같은 해 11월 ‘메인스톤유한회사’를 통해 알펜루트자산운용과 LB인베스트먼트, 최 부사장의 잔여 지분을 1050억 원에 추가 인수했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코스피에 상장한 당일 이스톤PE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10배에 가까운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면 계약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방 의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과 이스톤PE 등 사모펀드가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스톤PE 등 사모펀드들이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 역시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스톤PE 관련 조사 확대에 대해 “별도로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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