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도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LPG 차량의 경우 직원만 충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증가, 충전소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돼왔다.
현재 휘발유·경유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인 데 반해, LPG 차량은 반드시 직원이 충전해야 해 야간이나 공휴일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전소 수는 2014년 1952개에서 2023년 1863개로 감소하며, 이용자 불편이 커졌다.
공정위는 "올해 11월부터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운영비 절감은 물론, 야간 및 비대면 충전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LPG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총 9건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미래 산업 진출을 준비하는 혁신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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