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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폭도들이 부순 법원, '혈세'로 고쳤다…손배 청구 아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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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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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2234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설·장비 대거 파손
청사 복구·시설 개선에 '11억7558만원 소요' 집계
法 “손배 청구” 엄포했지만 '손배·구상권 청구'는 아직
트럼프 지지자 의회 폭동때 배상 명령…회수율은 저조
전문가 “폭동자도 부담해야…징벌적손배제 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으로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폭동 가담자들에게 아직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법 청사 복구 예산은 이미 배정돼 일단은 폭동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조치해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 시설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대법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위대 난입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법 피해 복구·개선 비용은 총 11억 7558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격분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내부 집기, 시설 등을 파손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피해 복구 금액이 소요된 곳은 통합관제센터(4억 1481만원)다. 폐쇄회로(CC)TV와 상황실 장비 등이 포함된 만큼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외벽타일(1억 2841만원)과 청사 출입구·사무실 등 방범셔터(1억 1539만원), 당직실(9545만원)을 복구하는 데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방재실 확장 공사(8069만원) △담장보강·화단조성(7142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5486만원) △유리창·출입문 안전필름 시공(5250만원)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3986만원) △냉난방기 등 복구비품 구입비(3848만원) △청사 창문·외벽 보양(2850만원) △유리창 교체(2761만원) △통합관제센터 비품 구입(1268만원) △폐기물 정리·청소(883만원) △세척작업(60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복구비용 중 약 80%(9억 4424만원)는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하지만 사법부는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부지법 폭동의 경우, 국가가 소송 주체가 돼 피고인들에게 복구비 등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수 있다. 혹은 국가가 예산을 집행한 만큼 서부지법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넘겨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두 과정 모두 폭동 피고인들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법부는 폭동 직후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폭동자들에게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국회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이 있었다”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다”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사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폭동자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소를 제기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돼야 공동불법행위자 특정이 가능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진행 가능할 듯하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손해액을 특정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법원 폭동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8명 가운데 66%인 84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에서도 폭동으로 국가 기물이 대거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으로 의사당 기물이 대거 훼손됐지만 미국 정부·의회는 민사소송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배상(restitution)’을 명령했는데 실제 회수율은 저조했다. 지난 3월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의회 폭동 피해액은 약 300만 달러(약 41억7000만원)로 추산됐지만 작년 여름 기준 납부율은 15%에 그쳤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자 일괄 사면으로 이마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폭동자들에게 복구비용을 최대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국가시설물 파손 사례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고의성·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강화해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 서부지법 복구 세부 진행내역 일부. (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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